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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토지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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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12. 13:38

1910년 후작 받고 귀족 특권 누려
정성호 "3·1운동의 헌법이념 구현"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에 협력해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인접한 토지 13필지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토지 31필지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지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소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법무부는 소 제기를 보류했던 토지 31필지에 대해서도 환수 소송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토지 31필지는 이해승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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