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장관 "시민 안전·공공질서 유지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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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매체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예르잔 사데노프 내무부 장관은 이날 마질리스(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은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데노프 장관은 "주류는 전문매장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가 아니라 규제와 통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누가 새벽 3시에 술을 마시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은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해야 하기에 그 시간엔 보통 잠을 잔다"며 "밤새 술을 마시는 것은 잘못된 문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 판매 제한 조치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수백만 명이 사는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밤 10시 이후 단 하나의 상점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2014년 주류에 관한 규제책을 처음 시행했다.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는 오후 9시까지, 20도 이하의 주류는 오후 11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2020년에는 주류 구입 가능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상향조정했다. 카자흐스탄의 연간 1인당 술 소비량은 약 5ℓ로 세계 100위에 해당돼 많이 즐기는 편에 속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내무부가 해당 정책으로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가지즈 아비셰프 정치평론가는 "주류 전문 매장에서의 판매만 허용하면, 결국 특정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납세 부담이 커져 결국 불법 주류 거래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 소비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소비량은 줄지 않았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판매 경로가 아니라 음주 문화에 있기에, 법적 통제보다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