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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을 운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관련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 역시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