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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에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실세'로 불리고 있다.
여당은 이러한 증언이 나오자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본지는 해당 증언과 관련해 설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로밍 발신'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또 설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대통령 당선에 따라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또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묻는 보완수사권 범위 등 실무 설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끝내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