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적정 공기·공사비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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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 기간에 대해 "속도를 너무 낼 경우 마찰과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 기간을 84개월(7년)로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지 약 보름만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보다 24개월(2년) 긴 108개월(9년)을 요구하다, 국토부 측과 이견이 생기면서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하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 등 재입찰 조건이 바뀌더라도 다시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로 제안한 공기"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는 반발했고,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8월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면서 대우건설만 남은 상태다. 현재는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일부 건설사들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0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분이 확정돼야 실제 컨소시엄 참여 가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전문가는 '사업성'이 좋아야 참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엔 적정 공사 기간, 적정 공사비가 핵심 축이다. 실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으로 기존 시공사 요구보다 더 긴 111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건설 안전 강화도 고려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재택'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또한 연간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 기간이 짧으면 회사에 명성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정부의 건설 안전 강화 등을 감안하면 과거에 책정했던 것보다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