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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미중 관계, 또 다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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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10. 14. 18:26

14일부터 상호 입항세 징수 시작
상대방 국가 선박 대상
미국과 중국이 14일부터 상대방 국가의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경우 수수료 명목의 '입항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바람 잘 날 없는 미중 관계가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압박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사르는 중국의 이번 부과 조치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로 인한 갈등 역시 쉽게 풀리기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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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의 한 항구. 앞으로는 미국의 선박들도 중국의 선박이 그런 것처럼 중국 항구에 입항하려면 특별 항만세를 내야 한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이날 미국 기업, 단체,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특별 항만세를 부과한다면서 10가지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특별 항만세가 부과되는 선박에는 미국 기업, 단체,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적 선박 및 미국산 선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특별 항만세가 면제된다. 또 수리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항하는 경우와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특별 항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중국 교통부는 해운업계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이날부터 입항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별 항만세는 이날부터 톤당 400 위안(元·8만400 원)이 부과된다. 이어 3년 동안 매년 인상될 예정으로 있다. 이 경우 내년 4월 17일의 항만세는 톤당 640 위안이 된다. 또 2027년과 2028년 4월 17일에는 각각 880 위안과 1120 위안으로 인상된다.

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외에 동일한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 징수는 1년 내에 5회 항해를 초과할 수 없다. 매년 4월 17일이 연간 청구 주기의 시작일로도 적용된다. 또 선주나 그 대리인은 선박이 중국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7일 전 건조 국가, 국기 및 소유자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목적지 항구의 해사 행정 당국에 보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목적지 항구의 해사 행정 당국의 경우는 도착 전 모든 선박 정보 역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수수료 미납 선박은 다음 정박하기 이전에 미납 수수료를 정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별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 해운 산업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특별 항만세 부과의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1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톤당 50 달러(7만1000 원)의 입항세를 10월 14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행보를 보이면서 대미 결사 항전 의지를 불태운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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