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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MHA)는 전날 사기 범죄자에 대한 태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기타 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사기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 범죄를 직접 저지른 주범은 물론,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거나 신규 조직원을 모집한 자는 유죄 판결 시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의무적인 태형에 처해진다.
주목할 점은 사기 범죄의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다. 자신의 신분증·은행 계좌·SIM 카드 등을 사기 조직에 돈을 받고 팔거나 빌려준, 이른바 자금책에게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2대의 재량적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죄의 하부 구조를 와해시키지 않고서는 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의 사기 범죄 피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사기 범죄 누적 피해액은 34억 싱가포르 달러(약 3조 7382억 원)를 넘어섰고, 2024년 한 해에만 11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2094억 원)에 달한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형법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자에게 피난처가 없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안전하고 안정된 싱가포르를 유지하기 위해 단호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