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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신고는 총 6만1906건이다. 이 가운데 위반 의심으로 적발된 건수는 4만506건이다.
특히 2023년도부터는 연간 위반의심 적발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도 5월까지 4763건이 적발돼 올해 역시 1만건을 넘을 전망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 △건축물 가격의 단일가격 미표시 △소재지 불명확 기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광고 게재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임을 알면서도 광고를 유지한 경우 등이다.
민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방, 당근, 네모, 알스퀘어 등 주요 플랫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