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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2차 가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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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0. 15. 16:02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해결 못한 과제 많아"
"개정안,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길"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YONHAP NO-5238>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작년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참사 피해자의 회복·치유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더 이상 (유가족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2차 가해 방지를 담은 이태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유가족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사회적 분위기나 2차 가해 때문에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며 "국회도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가족 협의회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나와있지 않은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오는 25일 오후 시민 추모대회, 오는 29일 3주기 추모식 등이 국정감사 기간에 있지만 민주당은 당원과 시민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던 만큼 이번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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