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셧다운에 1만명 일자리 잃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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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를 사건 심리 기간 중단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2개 연방 공무원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연방기관 30여 곳에서 진행 중인 해고를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관이나 직군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보복성 인사 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기관부터 감축하겠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빚었다. 그는 군인과 정치직 임명자를 제외한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셧다운으로 최대 1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 측을 대리한 비영리 법률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정치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생계를 볼모로 삼는 행정은 잔인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일스턴 판사는 행정부에 금요일까지 실제 혹은 예고된 해고 현황과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노조 측이 먼저 연방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일축하며 "직원들의 머리 위로 도끼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합법성조차 논의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AFGE)과 미국주·카운티·지방공무원연맹(AFSCME)은 "셧다운 기간의 해고는 필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 자금 중단을 이유로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은 무급 휴직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 7명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고, 이날 다시 시도된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