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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의장은 16일 오전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자메세지를 전달한 모 도의원 배우자는 경찰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 종편 방송에 보도된 기사가 가짜뉴스로 판명돼 지난 10일 경찰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고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2년 전에도 같은 종편 보도로 전남도 감사,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으면 해당 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먼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고소한 네 가지가 진실이 아닐 경우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언급한 허위사실은 △공법을 바꾸자 도의원 가족회사로 △20억 넘게 늘어난 공사비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를 가진 도의원 가족 건설업체 뿐 △절차 무시하고 도청과장 전결로 증액 등이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과 DCM 공사현장 선지지 견학을 하고 나서 공법 변경 의견을 받아들어 2년간 공사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법 변경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완도경찰서는 지난해 7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를 받은 전남도 직속기관장인 A 서기관이 완도 덕우항 건설 사업비 33억5800만원 증액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감사관실도 "전라남도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르면 '시설사업 및 보수보강사업 설계도서 협의와 변경'의 경우 과장 전결 사항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부의장은 내년 완도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으며 이같은 가짜뉴스,네거티브,허위사실,유언비어 등이 최근 여론 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고 더 이상 가족과 지인들이 받은 오해와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대응에 적극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