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개정…서식 시행·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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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주주이익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개정된 서식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 1조445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9863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9월 한 달에만 39건, 1조1891억원이 공시돼 분기 발행의 7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자사주 교환사채를 남발할 경우 주주환원 기대를 저버리고 지배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9월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는 익일 주가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시서식 내 '기타 투자판단 참고사항' 항목에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시점의 타당성 △지배구조 영향 △기존 주주이익 영향 △재매각 예정 여부 △주선기관 정보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이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보다 신중히 발행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향후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정정명령·과징금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