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열람, 당시 불법…사법부 정치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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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대법관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 의거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종이 기록"이라며 "전자기록을 설령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고 사실상 무효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기록은 이를 시범화하는 법원에서만 공식 허용되는데, 대법원은 올해 5월 1일부터 전자기록 시범법원으로 인정됐다"며 "5월 이전이었던 당시 이재명 후보 재판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해 전산 기록을 읽었다고 가정하면 위법증거수집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고등법원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최종판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뒤집는다든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진 않다"며 "다만 사법부가 정치적 개입을 하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무죄 판결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