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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인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해 총 9년 이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다.
해당 의원들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발의를 제안했다.
16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대차 시장을 왜곡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임대인의 가격결정권이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다"라며 "매년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도 4년간 재산권을 행사못하는 부작용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다른 시민은 "거래를 정책으로 강제하거나 규제하면 각종 부작용, 이중가격형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9년간 임대차 물건 회전이 되지 않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신을 개업중개사라고 밝힌 시민은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나날이 없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확대는 (시장을)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살려달라"고 쓰기도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보증금 2개월 내 미반환 시 임차인이 경매 청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이날까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