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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규제에 금융 규제를 추가한 사상 초유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부동산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이지만 시세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4억원으로 축소된다. 25억원을 초과하면 시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된다.
또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전세를 낀 주택 거래인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 현상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주택 매입으로 전세 물량을 공급하던 경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월세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빠른 계약을 위해 분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에 위차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며 "토허구역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빨리 처리하려고 해서 늦게까지 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허가받을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없어서 이 규제라도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 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으니 이해를 한다"며 "아무래도 너무 강력한 규제에 많이 놀란 분위기여서 이후에는 당분간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집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여기에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가산한다. 오랜 기간 보유한 집에 주는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다.
여기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의 경우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규제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고강도 규제로 시장을 억누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