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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묵은 노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계속운전 연계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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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10. 16. 17:22

원안위 국감, 원전 안전성 화두
최원호 원장 “최적 운영 찾겠다”
10년 지난 계획서 심사 가능성
“계속운전 동일 내용 연계 때문”
[포토] [2025 국감] 인사말하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를 앞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향후 노후 원전들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국내 모든 원전으로부터 원안위가 일괄 제출받았으나, 10년 후에도 심의를 받지 못하는 원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 건설 및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고 올해 초 승인한 신형원전 4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되기를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가동 이후 현재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오는 23일 원안위에서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222회 원안위 회의에서 무난히 허가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위원들은 함께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일부가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도 함께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담고 있다. 2019년 모든 원전이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노후 원전 가운데 단 한 건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의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유형별 대응절차를 세분화하고, 다중방어운영지침서(MOG)와 광역손상완화지침서(EDMG) 등을 적용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문제는 원안위가 향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와 해당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수행을 위해 노후 원전의 안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글로벌 사고 대응 매뉴얼도 갱신되고 있음에도 10년 전 제출된 계획서를 갖고 중대사고 대응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지 이미 6년이 지난 월성 4호기의 경우 2029년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나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빠른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서 승인된 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참고 사례가 없어 심사 기간이 오래 걸렸다"며 "계속운전 심사에도 중대사고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계획서 내용과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계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고 고리 2호기 이후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고리 3·4호기까지는 지금 형태로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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