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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에 ‘의료 VS 침술’ 갈등…자격증 신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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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0. 16. 17:21

국가시험 주도권·교육권…직역 간 충돌
안전·전문성·공정성은 여전히 숙제
복지부 “합리적 기준 마련할 것”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YONHAP NO-5072>
서울 강남구 눈썹 문신 교육기관인 피씨엘코리아에서 수강생들이 눈썹 문신을 배우고 있다./연합
33년 만에 문신이 합법화된 가운데 국가시험 제도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문신은 의료행위"라며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한의계는 "침술행위"라며 자격을 달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의료 직역 간 자격 공방이 이어지면서 제도 정착을 둘러싼 잡음도 지속될 것을 보인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문신시술이 합법화되면서 의사단체와 한의사 단체 등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간 불법으로 간주돼 왔지만 합법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새 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시험 제도를 신설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이를 주관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 문신업 종사자는 약 30만~60만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필기·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단체는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사단체는 "문신용 침은 한의사가 진료에 쓰는 다양한 침의 일부"라며 한의사도 관리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문신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사협회가 교육과 관리체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최종 수정안을 통해 문신 시술 가능 직역과 행위 범위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는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세부 시행령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 간 권한 충돌, 면허 관리 체계 부재 등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다만 문신 시술은 감염·피부질환 등 보건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의료계와 업계 정부가 표준화된 교육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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