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200만원 주겠다며 고령층 끌어들여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6명은 구속됐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은색수배가 내려지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월 150만~200만원을 주겠다"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23건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보된 1228억원은 대포통장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됐다.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유령법인 대표와 동행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 역시 옛 직장동료 등에게 '법인을 세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로 끌어들였다.
조직원들은 명의자들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았을 뿐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포계좌 거래이력을 분석해 유령법인과 계좌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3월 조직원 3명을 시작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5∼6월에는 국내 총책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금·수표 2억 5000만원과 명품시계, 법인통장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4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으며,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42억원도 몰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을 제안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