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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지역주택조합’ 개선안 마련…“부실 사업장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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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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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실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사업 초기부터 실질적인 토지 확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토지 확보 지연으로 추가분담금이 늘고, 업무대행비 과다·자금관리 불투명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조정 △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등도 건의했다.

이에 이성경 차관은 "조합원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부실 조합의 신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꾸릴 방침이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 50%만 확보해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매매계약서 90% 이상과 계약금(10% 이상) 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용도지역·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된 사업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한다. 여기에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의무 기재해 조합원이 사업의 경제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존 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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