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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7일 배포한 '10·15 대책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건축법상 아파트와 아파트를 1개 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토부는 "비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는 70%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만큼,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축소(70→40%)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오피스텔·상가 매입은 허가 없이 가능하며, 대출 규제도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역 외 과거부터 비주택을 포함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