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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서 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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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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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분양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시장에서 제기된 "오피스텔 매입도 허가 대상이냐"는 질문이 잇따른 데 입장을 전한 것이다.

국토부는 17일 배포한 '10·15 대책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건축법상 아파트와 아파트를 1개 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토부는 "비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는 70%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만큼,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축소(70→40%)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오피스텔·상가 매입은 허가 없이 가능하며, 대출 규제도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역 외 과거부터 비주택을 포함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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