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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등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739가구…‘토허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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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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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연합뉴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 16곳, 총 739가구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고시를 통해 서울 25개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을 포함한 37개 지역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함께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이 추가됐다. 서울 15곳, 경기 1곳씩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한남더힐'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래미안베라힐즈' 등이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은 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아파트만 허가 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같은 단지 내 연립주택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를 고려해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서 연립·다세대를 함께 포함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정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지정 기한과 동일하다.

한편 이번 조치 이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조정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시 비주택 LTV가 70%에서 40%로 하향된다'고 명시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에는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주택의 경우 LTV 70%가 적용된다"며 "이번 허가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개 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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