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
수사국장, 본부장으로 841명 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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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추진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는 게 국수본 관계자 설명이다.
단속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전체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선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국 단위 단속인 만큼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와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로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