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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뛰던 경찰청 인터폴, 국회서 첫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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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0. 19. 17:00

이상식 의원, '인터폴 설치' 근거 대표 발의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국제공조 기반 마련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국제 무대에서 범인 검거작전을 주도하는 경찰청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인터폴을 명문화한 국내 법이 전무했는데, 법안 제정 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찰 주도의 국제협력 활동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 시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건물 4층에 마련된 경찰청 인터폴 사무국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포함돼 국외도피사범 발생 시 인터폴 사무국으로부터 적색수배서를 신속히 받아 범인의 행방을 쫓고,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명문화한 국내 법은 전무한 것이다.

경찰청 인터폴 사무국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법무부 소관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 제38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터폴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해 협력을 요청받거나 인터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명시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로 언급돼 있어, 국내 인터폴을 운영하는 소관 기관과 역할·임무, 인원 규모, 인터폴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법이 아닌 경찰청 자체 규정으로 운영 중이다.

국내 상황과 반대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인터폴 회원국에서는 인터폴과 양자 조약 형태로 협약을 맺고 국내외 인터폴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 사무국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제공조는 물론 국내 부처 간 협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사태'가 공론되기 전 공조수사 전문성을 갖춘 경찰협력관 증원이 지난해 초부터 더디게 진행돼 왔는데 이러한 문제도 법안 제정 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청 외사국이 폐지돼 초국경 범죄를 다루는 경찰 역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인터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 법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022년 외사국을 폐지하고 조직 규모를 국제협력관으로 축소했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외사 부서는 사라졌고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로 쪼개졌다. 외사국 폐지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 등이 반영돼 추진됐다.

이상식 의원은 "지금까지 경찰의 인터폴 국제공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원 파견에 행정안전부 등 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까다로웠고, 신속한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통과되면 국제공조 조직의 안정성·신뢰성이 확보돼 국제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안전망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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