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경영실태 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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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2027년에는 현행 최종관찰만기 23년 수준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 그 이후로는 매년 1년씩 확대에 나선다. 2035년에는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최종관찰만기란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의미한다.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만기를 실제 만기까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최종관찰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최종관찰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와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한다.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장·단기채 금리역전 현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돼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내년 4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가 증가해 금리역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킥스비율이 평균적으로 19.3%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는 등 보험사의 전성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점진적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은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듀레이션갭 규제도 도입한다.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하된 기준을 성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이러한 부채와 자산 사이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행 규정에는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었으며,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돼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인 규제만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수준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은 시장여견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자산부채(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