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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산림경제 전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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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0. 19. 16:38

산림 보전에서 활용으로…산불 복구 넘어 ‘산림경제’ 실험
피해 마을에 휴양·레포츠·스마트농업 결합한 새 일자리 모델 구축
의성 지역 산불 진화율 95%, 고요함 속 폐허된 산림
지난 3월 28일 경북 의성군 산림이 산불로 폐허가 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을 뒤흔든 대형 산불 이후, 산불 피해 복구의 방향이 '재건'에서 '재창조'로 바뀌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은 불탄 산림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을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중심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구상이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 재난과 관련한 첫 특별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단순 복구가 아닌 경제형 산림 전환의 실험 무대가 될 두 가지 제도를 담고 있다.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에서 마을공동체나 지역단체가 협업해 소득형 산림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세제·재정·인허가 특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경영형 산림사업이 가능해지고, 임산물 가공과 밀원수 재배, 산촌체험 관광을 결합한 자립형 산촌 모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 제도의 첫 시범지는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다. 약 500ha 규모의 부지에 유실수와 벌꿀, 산채류 재배단지가 들어서며,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산물 가공시설과 체험형 숙소를 연계하는 '산촌 6차 산업화 모델'이 추진된다.

또 다른 축은 산림투자선도지구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 산림을 산업·관광·주거 기능과 결합하는 구조로, 스마트 임업과 산림체류 관광, 바이오소재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형 산림지구 조성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휴양과 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함께 조성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청년과 관광객이 머무는 마을로 다시 세운다는 구상이다. 현재 영덕과 영양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영덕은 해안권 복구사업과 연계한 관광형 체류단지를, 영양은 임산물 바이오소재화와 탄소흡수원 산업화를 결합한 스마트 임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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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월 2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특별법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산불 복구사업이 아닌 지역소멸 대응형 농촌재건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는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의 산림경영협의체를 도입해 수익을 공유하고, 복구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은 산림정책의 축이 '보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 복구를 넘어 산림을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의 실험이 성공할 경우 전국 산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산불피해지역을 단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자원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적극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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