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재적 3분의 1이상 서면출석 요구 시 자동으로 채택
추미애, 의사진행발언 박탈 등 총 271회 발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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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강제 퇴장만 4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헀다.
'추미애 방지법'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A3 사이즈 이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 등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을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토록 한다.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임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도 방지한다.
나 의원은 "이 법은 권력형 비리와 정치권력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내일(20일)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 나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로 불참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오보"라며 "내일 법사위에서 신상발언을 제일 먼저 신청할 예정이고, 신상발언에서 말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