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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재섭 “금융공기업, 징계자에 5년간 12억 지급…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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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0. 20. 11:09

성비위·음주운전에도 수백만원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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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김재섭 의원실
지난 5년간 금융공기업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규모가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공기업 5곳(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공기업에서 발생한 징계자 204명에게 집행된 성과급은 총 12억5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에게는 수백만원이 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460만원을 수령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이 498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출자와 국민에게 준법과 신뢰를 요구하는 금융공기업이 내부에서는 비위에도 보상을 주는 구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조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 징계 확정자에게 성과급을 유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뢰는 훼손됐다"며 "대출자와 납세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위 행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겨둔 것은 명백한 기강붕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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