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1일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위원은 이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했으며, 법안은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전 위원은 지난 20일 초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성 위원의 상임위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 의원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 의원이 출석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