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겨냥 "말도 안 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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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당 입장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민 특검 관련 돌아가신 양평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일 특검으로부터 수사받는 분이 강압·회유 관련 수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은 강압수사도 문제고, 김건희 관련 주식 취득 처분 관련 많은 의혹이 있다"며 "민 특검은 즉시 사퇴하고 당사자로부터 수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러 내용을 보면 형법상 공소시효 관련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을 보겠다"고 말했다.
당은 이날 특검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지금 의원들이 다들 국감 중이라서 일정을 조율한 뒤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민 특검의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 라는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 국민의힘은 민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 의혹을 법적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선 "말 안 되는 '보복성'으로 보인다"며 "이해충돌이 된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