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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10→7%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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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0. 22. 09:14

유가·물가 흐름 반영해 단계적 환원…매점매석 단속 병행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하락…
사진=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휘발유 탄력세율은ℓ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오른다. 경유와 부탄은 각각 ℓ당 494원에서 523원, 173원에서 183원으로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편 정부는 인하 폭 축소로 인한 가격 인상 국면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2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의 휘발유·경유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류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하고,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6년 1월 31일까지 관련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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