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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금융기관 안 돌아다녀도 된다”…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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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10. 22. 12:00

금융위, 마이데이터 인프라 기반 부채증명 간소화 T/F 회의 개최
본인 앞 전송 2026년 상반기, 기관 앞 전송 2027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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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부채증명서를 한 번의 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로얄호텔에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후속조치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오거나 직접 법원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신청인이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로 '본인 앞 전송'을 통해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부채정보를 조회·PDF 문서로 내려받아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2단계에서는 법원 전산 개발이 안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채 정보 범위 확정, 신용정보법령 개정,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법원의 부채 정보 수신을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 부채 정보 API 개발 등이 논의됐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고, 금융권 협회 및 금융회사들도 전산개발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전산개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단계인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 2단계인 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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