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단위’서 ‘개인 단위’로 전환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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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가명처리 후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동일인 여부와 연계 거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 탐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개인 기반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을 상향해 제재 강도를 높였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 이상,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시위반 기본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법정 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경우, 과징금 가중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최대 5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 단위 감시체계 전환으로 이상 거래를 더 신속히 탐지하고, 강화된 과징금 제도로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를 엄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