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공사, 대신신청 제도 시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혜택
수혜율 85% 수준, 3년 내 95% 상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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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가스공사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이 필요한 가구가 총 31만883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돼 올해 3월 21일부터 시행한 서비스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독립 상이유공자·중증장애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앞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본인이 대상임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수행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문정상 가스공사 마케팅본부 국민에너지행복실 실장은 "자체 개발한 가스요금경감 미수혜자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신신청 후보자를 판별한 후, 전담 콜센터에서 후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다"며 "대신신청 의사를 확인한 다음 직접 도시가스 회사로 신청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제도의 신뢰성·인지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통화 성공률은 55.31%에 불과하며, 지자체 협조도 미흡하다.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다. 요양원·고시원 등 제도 대상이 아닌 가구 33.84%에 대한 판별이 불가한 문제점도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85% 수준의 수혜율을 3년 이내 9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문 실장은 "지자체와의 협력방안도 더욱 모색하는 한편, 복지부·보훈부 정보 연계를 통한 판별 정확도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