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 이어 90% 웃돌아…제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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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2025년 7월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민간 기업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 출신의 인맥과 지위를 활용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들 부처의 전체 취업 심사 대상 70건 중 64건(91.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전체 심사대상 29명 중 22명이 '취업 가능', 7명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아 승인율이 100%였다. 해수부 승인율은 85.4%로 집계됐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 8곳의 재취업 승인율이 94.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경제 부처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퇴직공직자 영전이 만연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경실련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관리·감독 대상 민간 회사에 재취업하는 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 △퇴직 뒤 취업제한 기간 확대(3년→5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