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 설치 등 침수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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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됐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하수도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지금까지 1조 8164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는 물론 하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 1595억원 대비 2.5배 이상 늘린 4055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도시 침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부는 중점관리지역을 오는 30일 공고한다.
기후부는 올해 지정된 17곳에 대해 총 8300여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84㎞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