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도적 규제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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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장은 지난 28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테슬라처럼 특출나게 앞서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 수준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학습과 디지털 트윈을 통해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소장하고 관리해야 할 GPU 서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 고도화 핵심은 결국 방대한 주행 데이터의 축적인데,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등 엄격한 규제로 영상 데이터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력 격차에 대해 진 원장은 "레벨 2+ 시장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들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이를 위해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해서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중국은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정부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 원장은 국내 여러 기업들도 운전자의 개입이 완전히 필요없는 '레벨 4'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구글의 웨이모는 애리조나, 피닉스, 캘리포니아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누적 주행거리가 1억㎞가 넘었을 정도다. 중국 역시 2035년까지 세계적 자율주행차 선도국을 목표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하에 바이두 등 자율주행 기업들이 로보택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자율주행을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려면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엣지 케이스'(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내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여러 제한이 따르는 편"이라며 "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