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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웰바이오텍 회계부정 적발…검찰 고발·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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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0. 29. 18:2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전환사채 손실을 숨기고 허위 매출을 잡은 웰바이오텍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이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손실을 은폐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웰바이오텍은 만기 전 취득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 A사 등에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을 부풀렸고,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해당 거래로 인한 손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기자본의 47.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웰바이오텍은 매출 규모를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B사의 육가공 사업에 형식적으로 개입, 실질적 역할 없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허위 재고자산 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자료를 위·변조해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부정이 경영진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뤄진 조직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악용한 회계부정 사례로, 재무정보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지정해 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고의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기업과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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