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 시총 비중까지 투자 가능
금투협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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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투자협회는 SK하이닉스의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함에 따라,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 안내 종목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일평균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은 이달 1일~30일 기준 지난달 대비 2.52%포인트 상승한 10.89%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81조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동일 종목 투자 한도를 10%로 규정하고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실제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