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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막는다”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구간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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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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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동시에 전국 굴착공사장 7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권조사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 온 기관으로, 전문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분포,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조사 대상 구간을 선정하고, 지반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확정된 500 ㎞ 구간 가운데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구간 200㎞ △최근 5년 내 침하 발생 구간 200㎞ △침하 민원 다발 구간 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일부터는 굴착공사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새로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 설치 여부 △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은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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