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권조사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 온 기관으로, 전문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분포,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조사 대상 구간을 선정하고, 지반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확정된 500 ㎞ 구간 가운데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구간 200㎞ △최근 5년 내 침하 발생 구간 200㎞ △침하 민원 다발 구간 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일부터는 굴착공사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새로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 설치 여부 △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은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