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무작위성·신속성 내세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그래도 독립침해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8010010301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8. 21:17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 재정
법조계 "재판 독립성 여전히 훼손"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직접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 '무작위 배당'을 보장하면서 '재판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예규를 두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예규가 규정하는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작위 배당'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사건을 임의 배당하고, 그 이후에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을 전부 다른 재판부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당연히 새로운 사건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앞서 이번달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힘입어 대법원이 해당 예규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예규가 여전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진행하던 재판을 타 재판부로 넘기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라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회피 사유가 전혀 없는데 강제로 사건을 뺏어와 재배당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을 조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예규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관들 스스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