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별로 중국인 438명 최다…미국 133명, 캐내다 33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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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이었다. 2023년 2월(427명) 이후 최소치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규제로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해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051명에서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9월과 10월 간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서울(174명→133명), 경기(540명→288명), 인천(262명→139명) 모두 줄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