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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사업자의 인허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현행 기준은 주택사업 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대 12%까지 강화하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6.8%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사업부지의 최대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최대 18%까지만 가능했지만,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지자체의 자의적 부과를 방지한다.
또 모듈러·PC(Precast Concrete)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이 친환경건축물 인증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감 기준을 신설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최대 15%까지 기부채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규모가 더 줄어든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