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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상한 ‘25% 제한’ 등…국토부, 주택 인허가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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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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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사업자의 인허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현행 기준은 주택사업 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대 12%까지 강화하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6.8%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사업부지의 최대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최대 18%까지만 가능했지만,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지자체의 자의적 부과를 방지한다.

또 모듈러·PC(Precast Concrete)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이 친환경건축물 인증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감 기준을 신설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최대 15%까지 기부채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규모가 더 줄어든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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