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형 전동자전거 등에 면허제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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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호주 뉴스닷컴에 따르면 현지 전역에서 지난 5년간 전동자전거·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최소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사망자 3명 중 1명꼴로 미성년자였다.
최근 퀸즐랜드에서는 전동자전거를 타던 8세 남아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10대 남아의 전동자전거와 정면 충돌해 사망했다. 비슷한 시기 15세 남아가 브로드비치 횡단보도에서 전동자전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숨졌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동자전거 탑승 연령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는 전동자전거 출력이 250와트(시속 25㎞)에 이르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령에 따른 탑승 제한은 없다.
주정부는 연이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규제를 개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퀸즐랜드 주총리는 주의회 위원회가 전동자전거 관련 안전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모든 퀸즐랜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원회가 확실한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톰 테이트 골드코스트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주총리의 신중론에 반발하며 새 법률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동자전거 운전면허제 도입, 사고 책임 추궁을 위한 장치 등록 의무화, 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속도 제한 장치 설치, 불법 자전거 압수를 뒷받침할 조항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부모들에게 전동자전거·전동킥보드 구매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카일리 릭 경찰국장은 “도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지 부모들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전동자전거 규제 문제는 단순한 교통 안전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법적·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고속형(최대 시속 45㎞) 전동자전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번호판·보험·헬멧·면허 취득이 의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