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 판결에도 항소 버티기 비판
"전 정부 졸속 매각 과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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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지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보직 간부와 해외특파원, 지역취재본부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이 어떠한 근무와 업무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6차 파업'에 나섰다.
YTN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유진그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한 판결에는 항소 제기로 버티고, 개정된 방송법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 국회의 노력을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 달째 사장도, 보도국장도 없는 껍데기뿐인 보도전문채널이 지금 YTN이 처한 현실"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YTN지부는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방미통위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준형 YTN지부장은 "방미통위의 전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적인 졸속 심사로 유진그룹의 YTN 주인 자리를 내줬다"며 "이후 YTN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유진이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이상 절대 정상화되지 않으며,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방미통위가 과거 저질렀던 그 과오를 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언론사는 일정한 수준의 공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 그 책무를 지키지 못할 거면 언론사를 소유할 자격이 있느냐. 당장 (유진그룹이) YTN을 내려놓고 본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 역시 "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인 기관"이라며 "YTN이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방미통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