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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대상 확대해야” 인권위 권고 수용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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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1. 03. 17:0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애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를 확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른 것이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지원자 면접 시 질문을 종이 등에 써서 알려주는 '대필' 지원을 거부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단체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복지부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출연기관 등도 편의 제공 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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