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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지원자 면접 시 질문을 종이 등에 써서 알려주는 '대필' 지원을 거부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단체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복지부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출연기관 등도 편의 제공 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