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공·유통 집중… 소비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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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이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
해당 하위법령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현행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이다.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는 구역이다.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 간 연계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 연계도 강화할 수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지난해 3월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농촌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