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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 등 총 7개 구역이다. 여기엔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총 0.38㎢)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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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