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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청(유관기관 포함, 직원 약 2만 명)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 근로자 약 80만 명)는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두 한옥호텔을 직원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과 근로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지역 관광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반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상생 프로모션도 운영 중이다. 한옥호텔이 위치한 지역 내 음식점·상점·관광지 등 업소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숙박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를 통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한옥호텔 오동재와 영산재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다양한 기관의 근로자들이 전남의 멋과 정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호텔 오동재와 영산재는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현대적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숙박시설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