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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관세재판 100% 자신…대법원 올바른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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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섭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05. 10:54

연방대법원, 5일 트럼프 권한 적법성 판단
"대통령 관세 사용 비상권한 갖고 있어야"
Trump <YONHAP NO-0670> (AP)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 연합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심리를 하루 앞두고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법률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세계 곳곳의 분쟁을 종식하고 미국으로의 수조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발동할 수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 왔다.

대법원은 5일 구두 변론을 진행해 관세 부과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 사용이 적법한지를 판단한다.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경우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심리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넘어) 이후 집권하는 정권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결정하는 문제"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효섭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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