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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부설주차장 설체 규제 완화…“구옥·한옥 밀집지 재개발 기대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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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이주언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05. 18:00

구도심 특성 반영해 건축 규제 완화
입증자료 제출 시 설치 의무 면제
차량 진입 불가능 골목
서울 종로구 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 /종로구
서울 종로구가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지 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구는 이달부터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거나 주차장 설치가 힘든 지역은 최대 2대까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건축주의 고의나 귀책 사유가 아닌 지형·지물 등 자연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부설주차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가 힘들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종로 일대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기성 시가지나 소규모 필지가 많아 도로가 좁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 특히 구옥이나 한옥 밀집 지역은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개발이 어렵고 도심 노후화와 슬럼화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치로 구시가지 활성화 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부지 경계선 직선거리 300m·도보 600m 이내 주차장 설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주가 입증자료로 나대지 존치 여부, 소유자 매각 의사 여부 등을 제출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주차장 설치 의무의 면제가 아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과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이주언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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